BEPS Team Service
We provide the Best Solution that Our Clients Need through Elaborate Fact Analysis,
Logic and Legal Principle Based on Our Experience and Knowledge.
법무법인 양재, 선일회계법인,
마스트 관세사무소의 전문가 팀이
BEPS 서비스 제공
BEPS, TP보고서, 일괄서비스 및
관세평가 서비스
내국법인 | 외국법인 | ||
BEPS 리포트 스스로 작성하기 | BEPS리포트 자체작성 원하는회사 (2024년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 『BEPS보고서 작성법 강의(e-book 저자: 한성수)』를 활용해 회사 스스로 BEPS리포트 작성 ▶ 서비스 요청기업에 개별기업 맞춤형 이전가격보고서 Templet 제공 ▶ Video conference를 통해 화면을 보면서 수시로 교육자문 ▶ 이전가격보고서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작성 후 전문가 검토 및 Sign-off ▶ (교육자문+Templet제공+검토+Sign-off) 서비스 용역료: 내국법인: 1,000만원 (해외관계회사 20개 이하 / 20개 초과 별도 협의), 외국법인: 800만원 | |
BEPS 리포트 작성 | BEPS리포트 자체작성 가능회사 | 회사 스스로 BEPS 리포트 작성 후, BEPS팀이 작성 내용 및 comparable analysis 검토 (500만원부터 ~ ) | 회사 스스로 BEPS 리포트 작성 후, BEPS팀이 작성 내용 및 comparable analysis 검토 (350만원부터 ~) |
BEPS리포트 자체작성 안되는 회사 | BEPS팀이 BEPS 리포트 작성 (2,500만원부터 ~) | BEPS팀이 BEPS 리포트 작성 (1,500만원부터 ~) | |
이전가격 리포트 작성 | BEPS리포트 대상이 아닌 기업 | (1,500만원부터 ~) | (1,500만원부터 ~) |
Update 작업 | (500만원부터 ~) | (300만원부터 ~) | |
일괄서비스제공 | BEPS리포트 작성 + 국제조세 세무조사 + 이의신청 + 상호합의 + APA (매년 2,000만원부터 ~) | ||
관세평가 | ◌ 관세평가 보고서 (4방법 제외): 1,000만원부터 ~ ◌ 관세 ACVA: 사안에 따라 용역료 결정 ◌ 국세 및 관세 과세가격조정 일방 APA: 사안에 따라 용역료 결정 |
※ BEPS리포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등을 의미함.
※ 상기 용역료는 최하기준(가장 단순한 다국적 기업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따라서 해외관계회사의 수가 증가하면 용역료가 증가함.
※ 상기 용역료는 Data Base사용료가 제외된 것임: Data base 사용료는 최저 500만원부터 시작해 국제거래 규모 및 선택 Data base에 따라 달라짐
※ 고객은 Data base로 Thomson Reuters ONESOURCE 또는 MOODY’S TP Catalyst(Bureau Van Dijk) 중 하나를 선택
※ 실제 용역내용은 회사의 요구사항(예: 보고서 영문번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용역료는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
BEPS 일괄 서비스 소개 | |||||||||||||||
01. | 체계적인 BEPS관리의 필요성 2016년 BEPS프로젝트 도입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다국적기업은 매년 BEPS보고서를 관련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세무조사가 나오면 과세당국에 국제거래의 적정성을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누가 BEPS보고서를 작성했던 간에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국제거래와 관련해 항상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거래는 관련 국가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한국과세당국이 만족하면 상대과세당국이 불만을 갖게 되고, 상대과세당국이 만족하게 되면 한국과세당국이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 해외 특수관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컨설팅회사에 다음과 같은 고액의 BEPS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BEPS리포트 작성비용, 2)이전가격분석비용, 3)세무조사 비용, 4)불복(상호합의 등)비용, 5)APA비용 등. 국제거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국내법 절차를 거쳤으나 패소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
02. | BEPS팀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방법 BEPS팀은 대한민국 다국적기업 및 한국소재 외국기업에 대해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치밀한 국제거래관리로 부당한 이중과세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 ||||||||||||||
03. | 대한민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BPES 서비스 내용 1) 국제거래 Planning 2) 이전가격분석 및 리포트 작성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국문 및 영문) 3) 필요시 국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국문 및 영문) 4)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5) 세무조사 대응(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BEPS관련 세무조사) 6) 상호합의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7) 필요시 일방 및 쌍방 APA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 ||||||||||||||
04. | 한국소재 외국기업에 대한 BEPS서비스 내용 1) 국제거래 Planning 2) 이전가격분석 및 리포트 작성 (한국소재 외국법인: 국문 및 영문) 3) 필요시 국제거래관련 계약서 작성 (국문 및 영문) 4)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5) 세무조사대응 (한국소재 외국법인 BEPS관련 세무조사) 6) 상호합의 (한국소재 외국법인) 7) 필요시 일방 및 쌍방 APA (한국소재 외국법인) | ||||||||||||||
05. | 아래의 out-of-pocket 비용은 회사부담 1) Data base 사용료 2) 해외대리인 선정 (필요한 경우) 비용 3) 출장비 (해외포함) 4) 숙박비 (해외포함) 등 | ||||||||||||||
BEPS 보고서 신고대상자 | |||||||||||||||
아래의 기업들은 반드시 국제조세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세정보 제출 시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기업일지라도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기업은 이전가격에 의한 조세 리스크가 항상 잠재되어 있으므로 국제조세Risk를 줄이고 향후 가산세 적용특례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이전가격보고서를 보관, 비치하여야 합니다. |
법무법인 양재, 선일회계법인, 마스트 관세사무소의 전문가 팀이 BEPS 서비스 제공
BEPS, TP보고서, 일괄서비스 및 관세평가 서비스
내국법인 | 외국법인 | ||
BEPS 리포트 스스로 작성하기 | BEPS리포트 자체작성 원하는회사 (2024년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 『BEPS보고서 작성법 강의(e-book 저자: 한성수)』를 활용해 회사 스스로 BEPS리포트 작성 ▶ 서비스 요청기업에 개별기업 맞춤형 이전가격보고서 Templet 제공 ▶ Video conference를 통해 화면을 보면서 수시로 교육자문 ▶ 이전가격보고서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작성 후 전문가 검토 및 Sign-off ▶ (교육자문+Templet제공+검토+Sign-off) 서비스 용역료: 내국법인: 1,000만원 (해외관계회사 20개 이하 / 20개 초과 별도 협의), 외국법인: 800만원 | |
BEPS 리포트 작성 | BEPS리포트 자체작성 가능회사 | 회사 스스로 BEPS 리포트 작성 후, BEPS팀이 작성 내용 및 comparable analysis 검토 (500만원부터 ~ ) | 회사 스스로 BEPS 리포트 작성 후, BEPS팀이 작성 내용 및 comparable analysis 검토 (350만원부터 ~) |
BEPS리포트 자체작성 안되는 회사 | BEPS팀이 BEPS 리포트 작성 (2,500만원부터 ~) | BEPS팀이 BEPS 리포트 작성 (1,500만원부터 ~) | |
이전가격 리포트 작성 | BEPS리포트 대상이 아닌 기업 | (1,500만원부터 ~) | (1,500만원부터 ~) |
Update 작업 | (500만원부터 ~) | (300만원부터 ~) | |
일괄서비스제공 | BEPS리포트 작성 + 국제조세 세무조사 + 이의신청 + 상호합의 + APA (매년 2,000만원부터 ~) | ||
관세평가 | ◌ 관세평가 보고서 (4방법 제외): 1,000만원부터 ~ ◌ 관세 ACVA: 사안에 따라 용역료 결정 ◌ 국세 및 관세 과세가격조정 일방 APA: 사안에 따라 용역료 결정 |
※ BEPS리포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등을 의미함.
※ 상기 용역료는 최하기준(가장 단순한 다국적 기업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따라서 해외관계회사의 수가 증가하면 용역료가 증가함.
※ 상기 용역료는 Data Base사용료가 제외된 것임: Data base 사용료는 최저 500만원부터 시작해 국제거래 규모 및 선택 Data base에 따라 달라짐
※ 고객은 Data base로 Thomson Reuters ONESOURCE 또는 MOODY’S TP Catalyst(Bureau Van Dijk) 중 하나를 선택
※ 실제 용역내용은 회사의 요구사항(예: 보고서 영문번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용역료는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
BEPS 일괄 서비스 소개 | |
01. | 체계적인 BEPS관리의 필요성 2016년 BEPS프로젝트 도입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다국적기업은 매년 BEPS보고서를 관련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세무조사가 나오면 과세당국에 국제거래의 적정성을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누가 BEPS보고서를 작성했던 간에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국제거래와 관련해 항상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거래는 관련 국가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한국과세당국이 만족하면 상대과세당국이 불만을 갖게 되고, 상대과세당국이 만족하게 되면 한국과세당국이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 해외 특수관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컨설팅회사에 다음과 같은 고액의 BEPS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BEPS리포트 작성비용, 2)이전가격분석비용, 3)세무조사 비용, 4)불복(상호합의 등)비용, 5)APA비용 등. 국제거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국내법 절차를 거쳤으나 패소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02. | BEPS팀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방법 BEPS팀은 대한민국 다국적기업 및 한국소재 외국기업에 대해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치밀한 국제거래관리로 부당한 이중과세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
03. | 대한민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BPES 서비스 내용 1) 국제거래 Planning 2) 이전가격분석 및 리포트 작성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국문 및 영문) 3) 필요시 국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국문 및 영문) 4)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5) 세무조사 대응(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BEPS관련 세무조사) 6) 상호합의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7) 필요시 일방 및 쌍방 APA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
04. | 한국소재 외국기업에 대한 BEPS서비스 내용 1) 국제거래 Planning 2) 이전가격분석 및 리포트 작성 (한국소재 외국법인: 국문 및 영문) 3) 필요시 국제거래관련 계약서 작성 (국문 및 영문) 4)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5) 세무조사대응 (한국소재 외국법인 BEPS관련 세무조사) 6) 상호합의 (한국소재 외국법인) 7) 필요시 일방 및 쌍방 APA (한국소재 외국법인) |
05. | 아래의 out-of-pocket 비용은 회사부담 1) Data base 사용료 2) 해외대리인 선정 (필요한 경우) 비용 3) 출장비 (해외포함) 4) 숙박비 (해외포함) 등 |
BEPS 보고서 신고대상자 | |
아래의 기업들은 반드시 국제조세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⑴ 개별법인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500억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반드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⑵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의 최종 모회사 또는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국내 관계회사는 반드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국내 관계회사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제출의무를 면제합니다.①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되는 경우 ②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교환되는 경우 국제조세정보 제출 시기 ⑴ 통합∙개별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불이행시 보고서 각 건별 3천만원) ⑵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만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기업일지라도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기업은 이전가격에 의한 조세 리스크가 항상 잠재되어 있으므로 국제조세Risk를 줄이고 향후 가산세 적용특례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이전가격보고서를 보관, 비치하여야 합니다. |
법무법인 양재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3, 7층(역삼동, 신도벤처타워)
BEPS 서비스 담당 연락처
한성수 변호사(Washington D.C. Attorney): sshan@lawyj.com
Copyright © 2021 BEPS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