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협약의 발표
모델협약의 제목
[16] 1963모델협약초안 및 1977년 모델협약에서, 모델협약의 제목은 “이중과세의 제거”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모델협약은 이중과세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탈세 및 조세회피의 방지, 무차별과 같은 다른 이슈들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1992년에 이러한 언급(이중과세의 제거)을 포함하지 않는 더 짧은 제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변화는 이 출판물의 표지와 모델협약 그 자체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아직도 제목에 “이중과세의 제거” 또는 “이중과세의 제거와 탈세방지”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두 접근법이 협약의 중요한 목적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16.1]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의 일부로 한 작업의 결과, 재무위원회는 2014년 협약의 제목을 수정하고 전문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변경을 한 이유는 협약의 목적은 이중과세의 제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체약국들은 협약의 규정이 탈세와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조약남용 기획거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조세회피와 이익이전 문제를 고려해, 이런 기획거래는 조세조약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체약국들이 방지하려고 하는 조세회피의 한가지 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세회피의 한 가지 예로 명확하게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16.2] 제목과 전문은 협약내용의 일부이고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을 하기 때문에, 협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정 제31(1)조에 포함된 조약해석의 일반규칙에 따라 “조약은 그 문맥과 그 대상 및 목적의 관점에서 조약의 용어에 부여되는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조문의 주석
[28] 모델협약의 각 조문에는 그 규정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상세한 주석이 있다.
[29] 주석은 회원국 정부가 재무위원회에 임명한 전문가에 의해 입안되고 협의되기 때문에 국제조세법의 발전에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모델협약의 주석은 회원국들이 사인한 협약에 병합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모델협약과 달리 회원국들이 사인한 협약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다), 협약의 적용과 해석 그리고 특히 분쟁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9.1] 회원국의 과세당국은 양자 조세조약을 해석할 때 통상적으로 모델협약의 주석을 참조한다. 주석은 일상적인 세세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모델협약규정의 정책과 목적을 포함하는 더 큰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세무공무원은 주석에 포함된 지침을 중시하고 있다.
[29.2] 마찬가지로 납세자도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거래와 투자를 계획할 때 주석을 광범위하게 참조하고 있다. 주석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사전답변(advance ruling)을 얻는 절차가 없는 국가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 경우 주석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29.3] 양자협약은 점점 더 사법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법원이 판결에 도달함에 있어 주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재무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모델협약의 주석이 대다수 회원국 법원의 결정문에 인용되어왔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많은 판결에서 주석이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분석되었으며 종종 판사의 심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재무위원회는 조세협약의 범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계속 확대되고 모델협약의 주석이 중요한 해석기준으로 폭 넓게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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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협약의 발표
모델협약의 제목
[16] 1963모델협약초안 및 1977년 모델협약에서, 모델협약의 제목은 “이중과세의 제거”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모델협약은 이중과세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탈세 및 조세회피의 방지, 무차별과 같은 다른 이슈들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1992년에 이러한 언급(이중과세의 제거)을 포함하지 않는 더 짧은 제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변화는 이 출판물의 표지와 모델협약 그 자체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아직도 제목에 “이중과세의 제거” 또는 “이중과세의 제거와 탈세방지”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두 접근법이 협약의 중요한 목적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16.1]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의 일부로 한 작업의 결과, 재무위원회는 2014년 협약의 제목을 수정하고 전문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변경을 한 이유는 협약의 목적은 이중과세의 제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체약국들은 협약의 규정이 탈세와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조약남용 기획거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조세회피와 이익이전 문제를 고려해, 이런 기획거래는 조세조약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체약국들이 방지하려고 하는 조세회피의 한가지 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세회피의 한 가지 예로 명확하게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16.2] 제목과 전문은 협약내용의 일부이고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을 하기 때문에, 협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정 제31(1)조에 포함된 조약해석의 일반규칙에 따라 “조약은 그 문맥과 그 대상 및 목적의 관점에서 조약의 용어에 부여되는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조문의 주석
[28] 모델협약의 각 조문에는 그 규정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상세한 주석이 있다.
[29] 주석은 회원국 정부가 재무위원회에 임명한 전문가에 의해 입안되고 협의되기 때문에 국제조세법의 발전에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모델협약의 주석은 회원국들이 사인한 협약에 병합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모델협약과 달리 회원국들이 사인한 협약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다), 협약의 적용과 해석 그리고 특히 분쟁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9.1] 회원국의 과세당국은 양자 조세조약을 해석할 때 통상적으로 모델협약의 주석을 참조한다. 주석은 일상적인 세세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모델협약규정의 정책과 목적을 포함하는 더 큰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세무공무원은 주석에 포함된 지침을 중시하고 있다.
[29.2] 마찬가지로 납세자도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거래와 투자를 계획할 때 주석을 광범위하게 참조하고 있다. 주석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사전답변(advance ruling)을 얻는 절차가 없는 국가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 경우 주석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29.3] 양자협약은 점점 더 사법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법원이 판결에 도달함에 있어 주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재무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모델협약의 주석이 대다수 회원국 법원의 결정문에 인용되어왔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많은 판결에서 주석이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분석되었으며 종종 판사의 심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재무위원회는 조세협약의 범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계속 확대되고 모델협약의 주석이 중요한 해석기준으로 폭 넓게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Taisei Fire and Marine Insurance Co. v. Commissioner) ⇒ 840 페이지
[30] 주석에 대한 이견은 종종 해당 조문 주석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는 회원국들의 요구로 삽입되었다. 제시된 이견은 협약의 본문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회원국들이 해당 조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석에 대한 이견은 해당 주석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석이 양자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인 또는 추가적인 규정의 문맥을 수정하려는 회원국의 의도를 명시하기 위한 이견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