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부분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4.1. Paragraph 4 shall not apply to a fixed place of business that is used or maintained by an enterprise if the same enterprise or a closely related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ctivities at the same place or at another place in the same Contracting State and a) that place or other place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the enterprise or the closely related enterpris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or b) the overall activity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the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two enterprises at the same place, or by the same enterprise or closely related enterprises at the two places, is not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provided that the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two enterprises at the same place, or by the same enterprise or closely related enterprises at the two places, constitute complementary functions that are part of a cohesive business operation. |
4.1. 동일한 기업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동일 체약국의 동일한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a) 동 장소 또는 다른 장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거나, b) 동일장소에서 두 기업이 영위하는 또는 두 장소에서 동일기업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영위하는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이 아니면, 제4항은 기업이 사용 또는 유지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동일장소에서 두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 또는 두 장소에서 동일기업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공통적인 사업운영의 일부인 보완적인 기능에 해당해야 한다. |
[제79호] 제4.1항의 목적은 기업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의 그룹이 결합적인 사업운영을 여러 개로 분리해 각 조직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4.1항에 따라 제4항의 예외규정은 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동 장소 또는 동일 국가의 다른 장소에서 동일기업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활동이 결합적인 사업운영의 일부인 보완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고정사업장이 될 사업장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4.1항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이들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의 하나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거나, 만일 그런 경우가 아니면, 관련활동의 결합에 따른 전반적인 활동이 단순히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초과해야 한다.
[제80호] 제8항의 규정은 기업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된다(아래 제119호 내지 제121호 참조).
[제81호] 다음 내용은 제4.1항의 적용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례 A: R국의 거주자인 RCO은행은 S국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RCO는 또한 S국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여기서 몇몇 직원이 이들 지점에 융자신청을 하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직원의 확인 결과는 R국에 소재한 RCO 본부로 전달이 된다. 본부의 직원들은 융자신청에 포함된 정보를 분석하고 융자의 허용결정을 한 지점에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예외규정은 S국 사무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다른 장소(즉, 융자신청이 이루어진 다른 지점)가 S국에서 RCO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무실과 관련 지점에서 RCO가 수행한 사업활동은 통합사업의 일부인 보완적인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즉, S국의 고객에게 융자제공).
사례 B: R국의 거주법인 RCO는 가전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RCO의 100% 자회사인 S국 거주자 SCO는 RCO에서 구입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RCO는 S국에 작은 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SCO 점포에 전시된 것의 일부와 동일한 일부 큰 품목들을 저장하고 있다. 고객이 SCO로 부터 그런 큰 품목을 구입할 때, SCO직원들은 창고에 가서 고객에게 배달 전 동 품목을 확보한다. SCO는 동 품목이 창고를 떠나게 될 때에만 RCO로부터 동 품목의 소유권을 획득한다. 이 경우 제4.1호는 동 창고에 제4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따라서 제4항 특히 세항a)가 동 창고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제4.1항의 적용조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족이 된다:
* SCO와 RCO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 SCO의 점포는 SCO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정사업장의 정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사용 또는 유지하는 상황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동 체약국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사용 또는 유지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 RCO가 자기 창고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SCO가 자기 점포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은 통합사업의 일부(즉, 상품판매로 발생하는 의무의 일부로 동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동일 국가 내 다른 장소에 상품을 저장)인 보완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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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aragraph 4 shall not apply to a fixed place of business that is used or maintained by an enterprise if the same enterprise or a closely related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ctivities at the same place or at another place in the same Contracting State and
a) that place or other place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the enterprise or the closely related enterpris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or
b) the overall activity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the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two enterprises at the same place, or by the same enterprise or closely related enterprises at the two places, is not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provided that the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two enterprises at the same place, or by the same enterprise or closely related enterprises at the two places, constitute complementary functions that are part of a cohesive business operation.
4.1. 동일한 기업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동일 체약국의 동일한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a) 동 장소 또는 다른 장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거나, b) 동일장소에서 두 기업이 영위하는 또는 두 장소에서 동일기업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영위하는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이 아니면, 제4항은 기업이 사용 또는 유지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동일장소에서 두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 또는 두 장소에서 동일기업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공통적인 사업운영의 일부인 보완적인 기능에 해당해야 한다.
[제79호] 제4.1항의 목적은 기업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의 그룹이 결합적인 사업운영을 여러 개로 분리해 각 조직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4.1항에 따라 제4항의 예외규정은 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동 장소 또는 동일 국가의 다른 장소에서 동일기업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활동이 결합적인 사업운영의 일부인 보완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고정사업장이 될 사업장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4.1항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이들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의 하나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거나, 만일 그런 경우가 아니면, 관련활동의 결합에 따른 전반적인 활동이 단순히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초과해야 한다.
[제80호] 제8항의 규정은 기업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된다(아래 제119호 내지 제121호 참조).
[제81호] 다음 내용은 제4.1항의 적용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례 A: R국의 거주자인 RCO은행은 S국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RCO는 또한 S국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여기서 몇몇 직원이 이들 지점에 융자신청을 하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직원의 확인 결과는 R국에 소재한 RCO 본부로 전달이 된다. 본부의 직원들은 융자신청에 포함된 정보를 분석하고 융자의 허용결정을 한 지점에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예외규정은 S국 사무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다른 장소(즉, 융자신청이 이루어진 다른 지점)가 S국에서 RCO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무실과 관련 지점에서 RCO가 수행한 사업활동은 통합사업의 일부인 보완적인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즉, S국의 고객에게 융자제공).
사례 B: R국의 거주법인 RCO는 가전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RCO의 100% 자회사인 S국 거주자 SCO는 RCO에서 구입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RCO는 S국에 작은 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SCO 점포에 전시된 것의 일부와 동일한 일부 큰 품목들을 저장하고 있다. 고객이 SCO로 부터 그런 큰 품목을 구입할 때, SCO직원들은 창고에 가서 고객에게 배달 전 동 품목을 확보한다. SCO는 동 품목이 창고를 떠나게 될 때에만 RCO로부터 동 품목의 소유권을 획득한다. 이 경우 제4.1호는 동 창고에 제4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따라서 제4항 특히 세항a)가 동 창고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제4.1항의 적용조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족이 된다:
* SCO와 RCO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 SCO의 점포는 SCO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정사업장의 정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사용 또는 유지하는 상황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동 체약국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사용 또는 유지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 RCO가 자기 창고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SCO가 자기 점포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은 통합사업의 일부(즉, 상품판매로 발생하는 의무의 일부로 동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동일 국가 내 다른 장소에 상품을 저장)인 보완적인 기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