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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내용 해설 (제5조: 고정사업장 - 2) - 한성수 변호사

관리자
2021-08-29

청색부분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2.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관리장소; b) 지점;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제45호] 제2항은 제2항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업장의 예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이 예시는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 정의의 맥락에서 읽혀 지기 때문에,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등은 이런 사업장소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제4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소가 아닐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46호] 관리장소는 반드시 사무소일 필요는 없으므로 별도로 열거되었다. 그러나 양 체약국의 법이 사무소와 구별되는 관리장소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양자협약에서 관리장소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3. 건축현장 또는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제52호] 12개월 한도를 남용한 사례가 있다; 기업들이(주로 대륙붕에서 작업하거나 대륙붕 개발이나 탐사관련활동에 종사하는 계약자나 하청업자) 계약을 몇 개로 나누어, 각각의 계약이 12개월 미만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 이들 계약이 동일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사례가 때때로 발견되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남용사례가 입법적 또는 사법적 조세회피규제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런 남용은 제29조 주석 제182호의 사례 J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제29조 제9항의 남용방지규정의 적용을 통해 언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이런 남용을 명확하게 다루는 것을 원할 수 있다. 더욱이 제29조 제9항을 조세협약에 포함하지 않은 국가는 별도약정을 언급하기 위해 추가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규정은 다음과 같이 입안할 수 있다:

제3항에 언급된 12개월 기간이 초과되었는지를 결정할 유일한 목적으로,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장소에서 활동을 영위하고, 12개월 초과 없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하나 이상의 기간 동안 동 활동을 영위하고,

   b) 동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나 이상의 기업이 30일을 초과하는 각각의 기간 동안 동일한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치공사 현장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들 다른 기간을 일방체약국기업이 동 건축공사, 건설 또는 설치공사 현장에서 활동을 수행한 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사용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은 본 조 제8항에서 정의한다(아래 제119호 내지 제112호 참조).


[제53호] 제52호의 선택적 규정의 목적상, 활동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환경에 따른다. 특히 이 목적과 관련이 있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서로 다른 활동을 포함하는 계약이 동일 인 또는 관계인과 체결되었는 지의 여부

- 어떤 인과 추가적인 계약의 체결이 동 인 또는 관계인과 체결된 이전 계약의 논리적인 결과물인지의 여부

- 세무전략의 고려가 없었다면 이들 활동이 단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었을 것이었는 지의 여부

- 다른 계약과 관련된 일의 성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

- 동일한 피고용인이 다른 계약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의 여부


[제54호] 공사현장은 공사가 행해질 국가에 공사기획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포함하여 계약자가 작업을 개시한 때부터 존재한다.

전체 공사를 맡은 기업(원도급자)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른 기업(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에, 원도급자를 위한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건축현장에서의 하도급자의 작업기간은 원도급자의 작업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현장은 하도급자가 동 장소에서 있었던 기간 동안 원도급자가 관리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동안 원도급자가 공사현장을 점유, 통제, 사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원도급자가 공사현장을 보유한 것이 명확해야 그렇게 간주한다. 하도급자 자신은 그의 활동이 12개월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에 동 공사현장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된다.


[제55호]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은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건물 또는 시설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검사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이 존재하는 기간에 산입이 된다. 실무상, 고객에게 건물 또는 시설을 인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의 종료를 나타낸다. 다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인도 후 공사를 완성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더 이상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여 공사현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계절적 또는 기타 일시적인 중단기간도 공사현장의 존속기간을 결정하는 데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절적 중단은 일기불순으로 인한 중단을 포함한다. 일시적인 중단은 예를 들면 자재 부족,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5월 1일 도로건설작업을 시작하고 일기불순 및 자재 부족으로 11월 1일 중단하고, 다음해 2월 1일 공사를 재개하여 6월 1일에 완공한 경우, 이 공사는 작업개시일(5월1일)부터 공사완료일(익년도 6월1일)까지 1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보증수리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당초의 공사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후작업(보증계약에 따른 작업포함)은 동 작업이 별도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위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도기술 건설프로젝트의 인도 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피고용인이 건설프로젝트 소유자의 피고용인을 훈련하기 위해 건설공사현장에서 4주 동안 머무르는 경우, 동 훈련은 공사프로젝트를 완성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간주될 수 없다. 당초 공사프로젝트에 사후작업을 포함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분리하는 문제는 상기 제52호에서 다루었다.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such activity o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f),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4. 이 조문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해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c)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해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d)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e)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만으로 고정된 장소의 보유

f) 위의 활동 또는 본 f) 항의 경우에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에, 세항a)∼e)에서 언급된 여러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제58호] 제4항은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 정의의 예외로서 취급되고,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활동이 수행되지만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일련의 사업활동을 열거하고 있다. 제4항의 마지막 부분은 열거된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일 때만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항e)는 제4항에 달리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활동(동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4항은 제1항에 포함된 고정사업장의 정의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제4항과 함께 고려해 보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보다 선택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상당한 정도로 제1항의 정의를 제한하고 있고, 고정된 장소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이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없는 여러 고정된 사업장소를 제1항의 넓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한 사업장소는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만 동 장소가 수행하는 용역은 이익의 실현과 거리가 멀어 해당 고정된 사업장소에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더욱이, 세항f)는 같은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세항a) 부터 e)에서 언급된 활동이 혼합 수행되더라도, 이들 혼합활동으로 이루어진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이라는 제4항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조건을 적용 받아, 이들 활동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순수한 예비적,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4.1항의 규정(아래 참조)은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수행하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결합사업의 일부인 보조기능에 해당하고 동일 기업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동일한 국가에서 수행하는, 기타 활동의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이 원칙을 보완하고 있다.


[제59호]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작업이 된다. 결정적인 기준은 고정된 사업장소 그 자체의 활동이 기업 전반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지의 여부이다. 개별 사건은 사안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일반적 목적이 전체기업의 일반적 목적과 동일한 고정된 사업장소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60호] 일반적 원칙으로, 예비적 성격을 지니는 활동은 기업 전체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의도해 실행하는 것이다. 예비적인 활동은 다른 활동에 우선해 행하기 때문에 종종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되고, 그 기간은 기업의 핵심적 활동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특정장소에서 그 밖의 다른 곳에서 행하는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업이 다른 나라에 소재한 작업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하기 전 특정 장소에서 이들을 훈련하는 경우, 훈련장소에서의 훈련은 동 기업의 예비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반면에 보조적 성격을 지니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기업 전체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과 부합한다. 기업 자산 또는 직원의 상당한 비중을 요하는 활동을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61호] 세항a) 내지 e)는 기업자체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다른 기업을 대신하여 이런 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산품 또는 용역의 광고를 위해 사무실을 유지하는 기업이 동 장소에서 다른 기업들을 대신해 광고에 종사하면, 동 사무실은 이를 유지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것이다.


[제62호] 세항a)는 재화 및 상품을 보관, 전시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용하는 시설인 고정된 사업장소와 관련이 있다. 그러한 사업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인지는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요소의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R국의 기업이 S국에 매우 큰 창고를 유지하고, 이 창고에서 상당한 숫자의 직원이 주로 기업 소유 상품을 저장하고 배달하기 위해 일하며, 동 기업이 상품을 S국에 있는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4항은 창고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중요한 자산과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하는 창고를 통해 수행하는 저장 및 배달 활동은 동 기업의 판매 및 배달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다.


[제63호] 예를 들어, 세항a)는 어떤 국가로부터 과일 수출자가 또 다른 국가에 통관과정 동안 통제된 환경에서 과일을 저장할 목적으로 유지하는 특별가스시설을 갖춘 보세창고를 포함하고, 또한 기업이 고객에게 판매한 기계의 부품을 배달할 목적으로만 유지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도 포함한다. 그러나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한 기계의 부품을 배달하고 동 기계의 관리나 수선을 위해 고정된 사업장소를 유지하면, 이런 것은 세항a)에 언급한 순수한 배달행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런 판매 후 활동은 고객에 대한 기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용역으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65호] 세항b)는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유지에 관련된 것이다.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이 다른 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관리되고, 재고가 관리되는 장소가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 세항b)는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물류회사가 S국가에 창고를 운영하고 동 창고에 물류회사가 밀접한 관계가 없는 R국가의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저장하는 경우, 동 창고는 R국 기업이 관리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세항b)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동 기업이 창고에 저장된 재화나 상품을 검사, 관리할 목적으로 창고의 독립된 일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면, 세항b)는 적용 가능하고,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지의 문제는 이들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로 결정이 된다.


  [제66호] 세항a)와 b)의 적용의 목적상, 재화나 상품이 관련 장소에 있는 동안 기업에 속하는 것이면, 저장이나 배달이 재화나 상품이 팔리기 전 또는 후에 발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예; 이들 규정은 재화의 소유권이 배달 시 또는 배달 후 고객에게 이전되는 한 특정 장소에 저장된 재화의 일부가 이미 판매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다). 세항a)와 b)는, 재화의 배달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은 또한 최소한 짧은 기간 동안 거의 항상 재화의 저장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저장, 전시와 배달을 위해 시설이 사용되거나, 재화나 상품의 저장이 관리되는 상황을 또한 포함한다. 세항 a) 내지 d)의 목적상, "재화"와 "상품"이라는 용어는 유형자산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들 규정은 CD, DVD와 같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유형자산에 적용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과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67호] 세항c)는 특정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다른 기업이 동 특정기업을 대신하거나 동 특정기업의 계산으로 가공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은 동 재화나 상품이 저장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동 기업이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R국 기업 "RCO"에 속하는 재화를 가공을 목적으로 S국에 소재한 하청생산업자가 관리하는 경우, RCO가 관리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없고, 따라서 재고가 관리되는 장소는 RCO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RCO가 그곳에 저장된 재화를 검사, 관리하기 위해 하청생산업자 시설의 독립된 부분에 무제한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면, 세항c)가 적용되고, RCO에 의한 재화의 관리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RCO가 단순히 다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도매상이면, 이 경우 다른 기업이 가공을 목적으로 재화를 단순하게 관리하는 것은 RCO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이 된다. 이 경우 제4.1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4항은 R국의 기업이 하청생산업자가 자신의 재화를 가공하도록 관리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8호] 세항d)의 첫 번째 부분은 건물이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이 예외는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이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고 구매가 기업의 사업에 중요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의 예는 구매활동이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경우에 제4항의 적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례1: RCO는 R국의 거주법인으로 S국에서 생산된 특정한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R국에서 다른 나라의 도매상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다. RCO는 S국에 구매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동 구매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S국에 있는 생산자들을 방문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생산물의 유형과 질을 결정(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정)하고, RCO가 생산물을 취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계약(현물 또는 선물 계약)을 체결한다. 이 예에서 동 사무실을 통한 활동은 RCO를 위한 농산물의 구매로 세항d)에 해당하지만,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사무실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이는 구매활동이 RCO의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례2: R국의 거주법인으로 많은 할인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RCO는 S국에서의 시장조사와 RCO가 S국에 점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토록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 S국에 2년 동안 사무실을 두고 있다. 동 기간 동안 RCO의 직원들은 종종 사무실을 위한 물자를 구입하고 있다. 이 예에서는 제4항이 적용되는데(구매, 조사와 로비 활동이 각각 사무실에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이면 세항d)와 e)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세항f)는 사무실을 통한 행위에 적용이 되고 사무실의 전반적인 활동은 예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제69호] 세항d)의 두 번째 부분은 기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와 관련이 있다. 기업은 종종 특정 국가에서 핵심적인 사업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동 국가에서 고정된 사업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세항d)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고정된 사업장소가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유지되면 세항d)가 관련되고, 정보의 수집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투자펀드가 특정 국가에 오로지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설립하는 경우, 동 사무실을 통한 정보의 수집은 예비적인 행위가 된다. 통계 및 특정시장의 위험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만 사무실을 설립하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의 경우에 해당하고, 특정 국가에서 광고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새로운 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만 신문사 지국을 설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70호] 세항e)는 기업을 위해 세항a) 내지 d)에 명확하게 열거되지 않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유지하는 고정된 장소에 적용된다; 동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지니는 한 동 사업장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세항의 문구는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는 활동을 모두 망라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고, 세항a) 내지 d)에 열거된 사례들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4항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활동의 사례들이다.


[제71호] 세항e)가 적용되는 사업장소의 사례는 광고, 정보의 공급, 과학적 연구, 특허 또는 노하우 계약의 제공만을 위해 사용되고 관련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고정된 사업장소이다. 그러나 정보의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된 장소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고객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계획 등을 제공하면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시설이 그 자체가 제조와 관련이 되는 것이면 동일한 경우가 된다. 마찬가지로 특허와 노하우의 제공이 기업의 목적인 경우,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의 고정된 사업장소는 제4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 또는 기업그룹의 일부를 관리하는 기능을 지닌 고정된 사업장소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는데, 이런 관리활동은 이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자신의 자회사, 고정사업장, 대리인 또는 허가소지자가 있는 국가에 소위 관리사무실을 설치하고, 동 사무실이 해당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의 모든 부서를 위한 감독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면, 세항e)는 동 관리사무소에 적용될 수 없는데,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기업운영의 특정분야만을 다룬다고 하여도 기업의 사업운영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4항의 의미로 볼 때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72호] 또한 전세계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특정 국가에 사무실을 설립하고, 동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예; 계약 상품의 형태, 질 또는 수량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을 하지는 않지만 동 국가에서 구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동 활동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제4항의 세항e)가 의미하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사무실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제75호] 제4항이 적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사업활동이 제4항에 언급된 활동으로 제한되는 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사업을 설립하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사업장소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들 직원이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의 체결이 제4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아래 제97호 참조), 제5항에 의거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이 수행되는 사업장의 매니저가 동 사업장 수행활동의 일부로 사업장을 설립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예가 될 것이다.


[제77호] 제4항에 열거된 활동을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고정된 사업장소가 또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것을 초과하는 다른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장소는 기업의 단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두 형태의 활동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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