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부분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3조 일반적인 정의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the terms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1.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a)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b) “법인”이라 함은 모든 법인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체로 취급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c) “기업”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적용된다. d)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제1호] 이 조문은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해석에 필요한 일반적 규정들을 함께 모아 놓았으나, 일부 중요 용어의 의미는 이 협약의 다른 곳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거주자”, “고정사업장”은 제4조와 제5조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한 범주의 소득(부동산 소득, 배당 등)에 관해 제4조와 제5조에 등장하는 용어의 해석은 각각 그 관련 조문의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 조문에 설명된 정의 외에도 체결국은 “일방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호간에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더욱이 체약국은 “체약국”의 정의에 대륙붕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상호간에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e)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a Contracting State and the enterprise that operates the ship or aircraft is not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e)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일방체약국내의 장소 간에만 운행되고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아닐 때를 제외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
[제5호] “국제운수”의 정의는, 국제운수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 일방체약국기업이 얻는 이윤에 대한 과세권은 국제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동 체약국에만 있다는 제8조 제1항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8조 제1항의 주석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체약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자유로이 세항 e)에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소재한 국가에 관한 언급을 삽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국제운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포함하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체약국에서 두 장소 간에만 선박과 항공기를 운항할 때는 제외된다”.
[제6호] “국제운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 정의를 더 넓게 규정하는 이유는 기업의 국가에 제3국간의 국제운수는 물론 순수한 국내운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케 하고, 타방체약국은 그 영역내의 운수에 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도는 다음 설명으로 명백해진다.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그 일방체약국내의 운송으로만 사용이 한정된 또는 제3국내의 운송으로만 사용이 한정된 티켓을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 조문은 타방체약국이 어느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타방체약국은 그 일방체약국 기업의 활동이 그 타방국내의 장소에 한정되는 경우에만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1] 이 정의는 제3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적용하기 위해 2017년에 개정되었다. 동 개정은 체약국기업의 이윤만을 다루는 제8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3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고용제공으로 보수를 받는 체약국거주자에게 제15조 제3항의 적용을 허용한다.
“권한 있는 당국”
f)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State A): ...... (ii) (in State B): ...... |
f)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i) (A국의 경우):...... (ii) (B국의 경우):...... |
[제7호]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용어의 정의에 따라, 일부 OECD국가에서 이중과세협약의 시행이 최고 과세당국의 배타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고 어떤 사항들은 다른 당국에 유보되거나 위임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현재의 정의에 따라 각 체약국은 하나 이상의 당국을 권한이 있는 당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g)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r citizenship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
g) 체약국과 관련하여 “국민(National)”은 다음을 의미한다. (i) 동 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개인 (ii) 동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해 그 자격이 부여된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
[제8호] “국민”의 정의는 체약국과 관련하여 이 용어가 동 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보유한 개인에 적용된다는 것을 단순히 규정하는 것이다. 국적의 개념은 시민권을 포함하나, 후자가 일부 국가에서 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2002년에 포함되었다. 협약의 문구에 더 정확한 국적의 정의를 포함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며, 마찬가지로 그 용어의 의미나 적용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는 것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경우 국민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함에 있어 그 용어의 통상적 의미와 각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h)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
h) “사업”은 전문용역의 수행과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
[제10.2호] 협약은 “사업”의 망라적인 정의를 포함하지 않는 바, 일반적으로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적용하는 국가의 국내법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세항 h)는 “사업”은 전문용역 및 기타 독립적 상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립적인 인적용역에 관한 제14조가 협약에서 삭제되었을 때인 2000년도에 추가되었다. 이전에 제14조에서 다루었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러한 용어의 추가는,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용역 또는 활동의 수행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국가에서, “사업”이란 용어가 전문용역의 수행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방법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상황이 그렇지 않은 체약국은 상호간에 동 정의를 생략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i) the term "recognised pension fund" of a State means an entity or arrangement established in that State that is treated as a separate person under the taxation laws of that State and: (a) that is established and operated exclusively or almost exclusively to administer or provide retirement benefits and ancillary or incidental benefits to individuals and that is regulated as such by that State or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b) that is established and operated exclusively or almost exclusively to invest funds for the benefit of entities or arrangements referred to in subdivision (i). |
i) 체약국의 "인가된 연금기금"은 동 체약국의 세법 하에서 별개의 인으로 취급되는 단체 또는 조직으로서 (a) 오로지(또는 거의 오로지) 개인에게 퇴직혜택과 부수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동 체약국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그런 단체 또는 조직으로 관리되거나, (b) 오로지(또는 거의 오로지) 세항 i)에 언급된 단체 또는 조직의 혜택을 위한 자금투자를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
[제10.3호] 세항 i) “인가된 연금기금”의 정의는 2017년에 포함되었는데, 정의를 충족하는 연금기금을 기금이 설립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기 위해 제4조 제1항에 추가하였다.
[제10.4호] “인가된 연금기금”의 정의와 제4조 제1항에서 이에 대한 언급의 실효성은 대체로 국내법, 각 체약국에 설립된 연금기금의 법적 성격, 정의와 관련이 있는 협약의 다른 규정에 달려있다.
[제10.5호] 일부 국가에서 기금은 법적인 단체나 다른 고용주의 피고용인과 같은 개인에게 퇴직혜택을 제공하거나 다른 인가된 연금기금의 혜택을 위해 자금을 투자할 목적으로 법적인 단체(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보험회사, 국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공공단체) 내에 설립될 수 있다. 그러나 동 기금은 설립된 국가의 조세법상 독립된 “인”(이 용어가 세항 a)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이)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인가된 연금기금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금의 투자자산에서 획득하는 소득은 설립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기금이 설립된 법적인 단체(예;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보험회사 또는 국가)에 귀속되는 범위까지, 협약의 규정은 동 법적인 단체가 제4조 제1항에 의거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자격을 갖추면 동 소득에 적용된다. 제4조 주석 제8.7호 내지 제8.10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4조 제1항에 “인가된 연금기금”을 포함시킨 것은 이런 기금과 관련이 없다.
[제10.6호] 개인에게 퇴직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 공식적으로 설립지국의 세법상 독립된 인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이 기금의 투자자산은 그 소득이 조세목적상 어느 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런 국가는 국내법과 세항a) “인”의 정의가 동 기금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확대되어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되는 협약이 동 기금을 통해 획득하는 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할 수도 있다.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or the competent authorities agree to a different meaning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25,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
2. 체약국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이 달리 규정하지 않거나 권한 있는 당국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적용 당시 동 체약국의 법이 내포하는 의미를 지녀야 하며, 동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의 의미가 동 체약국의 다른 법률이 이 용어에 부여하는 의미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11호] 이 항은 협약에 사용된 용어이지만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의 일반적 해석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법률을 참조해야 하는 것인데, 협약이 서명될 당시에 시행중인 법률과, 협약이 적용될 때 즉 조세가 부과될 때 시행중인 법률이 선택사항이 된다. 재무위원회는 후자의 해석이 우선한다고 결론지었고,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95년에 모델협약을 개정하였다.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조세조약 해석상의 문제) ⇒ 1010 페이지 |
[제12호] 그러나 제2항은 문맥이 다른 해석을 요하지 않고 권한 있는 당국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의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정의되지 않는 용어에 대해 국내법 의미가 적용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타방체약국의 법령이 해당 용어에 부여하는 의미와 협약을 서명할 때 양 체약국의 의도에 따라 문맥이 결정된다(협약의 기초가 되는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암시적인 언급). 따라서 이 조문의 문맥은 권한 있는 당국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제13.2] 1995년에 개정된 주석은 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합의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은(제25조의 규정 특히 동 조 제3항에 의해) 동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그런 합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에 의거 도달한 상호합의가 권한 있는 당국이 정의가 되지 않은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용어가 협약에 정의된 경우나 문맥이 국내법 의미와 다른 의미를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동 용어의 국내법 의미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기 위해 2017년에 제2항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런 예외는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달한 협의의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국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문구를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대체할 수 있다. 국내법이 용어의 국내법적 의미와 다른 합의를 금지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합의할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런 국가는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의미에 합의하는”이라는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청색부분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3조 일반적인 정의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the terms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1.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a)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b) “법인”이라 함은 모든 법인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체로 취급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c) “기업”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적용된다.
d)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1호] 이 조문은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해석에 필요한 일반적 규정들을 함께 모아 놓았으나, 일부 중요 용어의 의미는 이 협약의 다른 곳에서 설명한다. 따라서 “거주자”, “고정사업장”은 제4조와 제5조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한 범주의 소득(부동산 소득, 배당 등)에 관해 제4조와 제5조에 등장하는 용어의 해석은 각각 그 관련 조문의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 조문에 설명된 정의 외에도 체결국은 “일방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호간에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더욱이 체약국은 “체약국”의 정의에 대륙붕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상호간에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e)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a Contracting State and the enterprise that operates the ship or aircraft is not an enterprise of that State;
e)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일방체약국내의 장소 간에만 운행되고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아닐 때를 제외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제5호] “국제운수”의 정의는, 국제운수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 일방체약국기업이 얻는 이윤에 대한 과세권은 국제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동 체약국에만 있다는 제8조 제1항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8조 제1항의 주석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체약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자유로이 세항 e)에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소재한 국가에 관한 언급을 삽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국제운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포함하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체약국에서 두 장소 간에만 선박과 항공기를 운항할 때는 제외된다”.
[제6호] “국제운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 정의를 더 넓게 규정하는 이유는 기업의 국가에 제3국간의 국제운수는 물론 순수한 국내운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케 하고, 타방체약국은 그 영역내의 운수에 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도는 다음 설명으로 명백해진다.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그 일방체약국내의 운송으로만 사용이 한정된 또는 제3국내의 운송으로만 사용이 한정된 티켓을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 조문은 타방체약국이 어느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타방체약국은 그 일방체약국 기업의 활동이 그 타방국내의 장소에 한정되는 경우에만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1] 이 정의는 제3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적용하기 위해 2017년에 개정되었다. 동 개정은 체약국기업의 이윤만을 다루는 제8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3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고용제공으로 보수를 받는 체약국거주자에게 제15조 제3항의 적용을 허용한다.
“권한 있는 당국”
f)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State A): ......
(ii) (in State B): ......
f)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i) (A국의 경우):......
(ii) (B국의 경우):......
[제7호]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용어의 정의에 따라, 일부 OECD국가에서 이중과세협약의 시행이 최고 과세당국의 배타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고 어떤 사항들은 다른 당국에 유보되거나 위임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현재의 정의에 따라 각 체약국은 하나 이상의 당국을 권한이 있는 당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g)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r citizenship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g) 체약국과 관련하여 “국민(National)”은 다음을 의미한다.
(i) 동 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개인
(ii) 동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해 그 자격이 부여된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제8호] “국민”의 정의는 체약국과 관련하여 이 용어가 동 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보유한 개인에 적용된다는 것을 단순히 규정하는 것이다. 국적의 개념은 시민권을 포함하나, 후자가 일부 국가에서 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2002년에 포함되었다. 협약의 문구에 더 정확한 국적의 정의를 포함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며, 마찬가지로 그 용어의 의미나 적용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는 것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경우 국민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함에 있어 그 용어의 통상적 의미와 각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h)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h) “사업”은 전문용역의 수행과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제10.2호] 협약은 “사업”의 망라적인 정의를 포함하지 않는 바, 일반적으로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적용하는 국가의 국내법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세항 h)는 “사업”은 전문용역 및 기타 독립적 상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립적인 인적용역에 관한 제14조가 협약에서 삭제되었을 때인 2000년도에 추가되었다. 이전에 제14조에서 다루었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러한 용어의 추가는,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용역 또는 활동의 수행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국가에서, “사업”이란 용어가 전문용역의 수행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방법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상황이 그렇지 않은 체약국은 상호간에 동 정의를 생략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i) the term "recognised pension fund" of a State means an entity or arrangement established in that State that is treated as a separate person under the taxation laws of that State and:
(a) that is established and operated exclusively or almost exclusively to administer or provide retirement benefits and ancillary or incidental benefits to individuals and that is regulated as such by that State or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b) that is established and operated exclusively or almost exclusively to invest funds for the benefit of entities or arrangements referred to in subdivision (i).
i) 체약국의 "인가된 연금기금"은 동 체약국의 세법 하에서 별개의 인으로 취급되는 단체 또는 조직으로서 (a) 오로지(또는 거의 오로지) 개인에게 퇴직혜택과 부수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동 체약국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그런 단체 또는 조직으로 관리되거나, (b) 오로지(또는 거의 오로지) 세항 i)에 언급된 단체 또는 조직의 혜택을 위한 자금투자를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10.3호] 세항 i) “인가된 연금기금”의 정의는 2017년에 포함되었는데, 정의를 충족하는 연금기금을 기금이 설립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기 위해 제4조 제1항에 추가하였다.
[제10.4호] “인가된 연금기금”의 정의와 제4조 제1항에서 이에 대한 언급의 실효성은 대체로 국내법, 각 체약국에 설립된 연금기금의 법적 성격, 정의와 관련이 있는 협약의 다른 규정에 달려있다.
[제10.5호] 일부 국가에서 기금은 법적인 단체나 다른 고용주의 피고용인과 같은 개인에게 퇴직혜택을 제공하거나 다른 인가된 연금기금의 혜택을 위해 자금을 투자할 목적으로 법적인 단체(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보험회사, 국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공공단체) 내에 설립될 수 있다. 그러나 동 기금은 설립된 국가의 조세법상 독립된 “인”(이 용어가 세항 a)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이)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인가된 연금기금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금의 투자자산에서 획득하는 소득은 설립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기금이 설립된 법적인 단체(예;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보험회사 또는 국가)에 귀속되는 범위까지, 협약의 규정은 동 법적인 단체가 제4조 제1항에 의거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자격을 갖추면 동 소득에 적용된다. 제4조 주석 제8.7호 내지 제8.10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4조 제1항에 “인가된 연금기금”을 포함시킨 것은 이런 기금과 관련이 없다.
[제10.6호] 개인에게 퇴직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 공식적으로 설립지국의 세법상 독립된 인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이 기금의 투자자산은 그 소득이 조세목적상 어느 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런 국가는 국내법과 세항a) “인”의 정의가 동 기금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확대되어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되는 협약이 동 기금을 통해 획득하는 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할 수도 있다.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or the competent authorities agree to a different meaning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25,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2. 체약국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이 달리 규정하지 않거나 권한 있는 당국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적용 당시 동 체약국의 법이 내포하는 의미를 지녀야 하며, 동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의 의미가 동 체약국의 다른 법률이 이 용어에 부여하는 의미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1호] 이 항은 협약에 사용된 용어이지만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의 일반적 해석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법률을 참조해야 하는 것인데, 협약이 서명될 당시에 시행중인 법률과, 협약이 적용될 때 즉 조세가 부과될 때 시행중인 법률이 선택사항이 된다. 재무위원회는 후자의 해석이 우선한다고 결론지었고,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95년에 모델협약을 개정하였다.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조세조약 해석상의 문제) ⇒ 1010 페이지
[제12호] 그러나 제2항은 문맥이 다른 해석을 요하지 않고 권한 있는 당국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의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정의되지 않는 용어에 대해 국내법 의미가 적용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타방체약국의 법령이 해당 용어에 부여하는 의미와 협약을 서명할 때 양 체약국의 의도에 따라 문맥이 결정된다(협약의 기초가 되는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암시적인 언급). 따라서 이 조문의 문맥은 권한 있는 당국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제13.2] 1995년에 개정된 주석은 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합의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은(제25조의 규정 특히 동 조 제3항에 의해) 동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그런 합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에 의거 도달한 상호합의가 권한 있는 당국이 정의가 되지 않은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용어가 협약에 정의된 경우나 문맥이 국내법 의미와 다른 의미를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동 용어의 국내법 의미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기 위해 2017년에 제2항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런 예외는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달한 협의의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국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문구를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대체할 수 있다. 국내법이 용어의 국내법적 의미와 다른 합의를 금지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합의할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런 국가는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의미에 합의하는”이라는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