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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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이전가격과 관세이전가격의 조정

관리자
2021-07-13

국제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이 가장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이슈 중의 하나는 국세와 관세의 TP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재화의 수입가격을 낮추어 소득금액을 높이려 하고, 반대로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높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높이려고 한다. 두 관청 모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이다. 

 

FTA 체결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VAT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수입가격 평가문제는 여전히 납세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정부는 2020년 12월 2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국적기업 납세자가 일방APA를 신청하면서 관세과세가격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외국계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solution)을 제시하려면, 국세와 관세 이전가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국세와 관세의 이전가격문제에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외국계 기업은 BEPS International(법무법인 양재 BEPS Division)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축적된 KNOW-HOW를 제공받을 수 있다. 


Dr. Han,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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