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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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시 직면하게 되는 중요 국제조세 이슈 (한성수 변호사)

관리자
2022-12-29


OECD가 BEPS 프로젝트를 도입한 것은 2016년이고, OECD의 BEPS프로젝트 도입에 발맞추어 나도 국세신문을 통해 “BEPS 프로젝트 강의”을 출간한바 있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법무법인 양재 웹사이트에 “BEPS 프로젝트 강의” 동영상 자료를 모두 게시하여 무료강의를 하자, 조세전문가 기업실무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해 현재 동영상 강의를 청취하고 있다.

BEPS프로젝트 도입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국제조세환경은 큰 변화를 겪어 왔다. 그 이전에는 한국기업의 경우 주로 해외진출국에서의 이전가격문제에만 신경을 써왔지만, BEPS 프로젝트가 도입된 이후에는 한국 과세당국이 한국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문제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검토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한국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추세변화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더 안게 되었다.

요즘 한국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한국 다국적기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명의를 찾아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은 동일하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먼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명확한 문제의 원인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런데 세무대리인, 납세자가 경험 및 지식부족으로 정확한 원인분석이 없이, 적당히 미봉책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제조세 이슈는 매년 발생하는 미래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과세관청의 과세에 잘못 대응해 부당한 과세를 당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다음 세무조사에서 똑 같은 방법으로 계속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니 않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에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이슈(로열티, 이전가격, 파견근로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로열티 이슈 

한국기업 A는 중국에 자회사 3곳(B, C, D)을 두고 있다. B와 C는 단순 임가공역할을 하는 업체로 본사에서 제공하는 원재료 및 반제품 등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한국 본사 또는 해외 관계회사에 판매한다.

그러나 C는 원재료, 반제품 등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한국 본사 및 관계회사에 판매하고 40% 정도는 중국내 제3자에게 판매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C가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C가 한국의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납세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국제조세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법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과세관청은 B와 C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2. 파견근로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다국적기업은 해외관계회사의 경영을 관리하기 위해 본사의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련 비용을 본사와 해외자회사가 분담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해당 비용은 본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대단히 곤혹스럽다. 1개 사업연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직원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과세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리를 해, 부당한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다국적기업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 이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두 가지 잣대(법인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법인세법 접근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접근방법을 사용해 과세를 하려고 할 때 납세자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법인,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 2020.08.25


[제 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요 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이전가격 

BEPS프로젝트가 도입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국제거래 상황을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다국적기업은 기능과 위험부담이 적고 거래상황이 단순한 해외자회사를 tested party로 하여 이익률을 계산해 정상가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TP Study 결과 해외자회사의 이익율이 정상가격범위에 위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비교대상기업 선정방법과 분석방법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면 세무조사에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전가격, 세무회계, 일반회계 모두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회사의 이익율이 높게 나오면 해외자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은 이슈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나, 한국과세당국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예들 들어, 지난 COVID-19의 기간 동안 일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호황을 누린 바 있다. COVID-19의 영향으로 마케팅활동 등이 위축되어 판매관리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관련 제품은 호황속에 매출이 급증해 이익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해외관계회사의 이익율이 높아졌다고 하여 즉시 이익율을 조정을 할 수는 없다. 이미 관련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책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전가격관리를 해야 한다. 이전가격분석절차 그 자체는 어려운 과정이 아니다.

이전가격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관련 국가의 과세당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운영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끝]



법무법인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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