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부분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1호] 이 조문은 일방체약국 기업의 사업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이 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한다. 제5조는 일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기업의 사업이윤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 따라 타방체약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특정 형태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타방체약국은 이 사업이윤을 과세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
[제10호] 제1항은 각 체약국 기업의 사업이윤에 대한 과세권 할당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타방체약국은 이 기업의 사업이윤을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제2항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4항은 제7조는 일정 유형의 이익(예를 들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사업이익을 구성할 수 있는 일정 유형의 소득(예를 들어,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인적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이 획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다른 조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제11호] 제1항의 첫 번째 원칙 – 즉,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이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타방체약국이 과세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할 때까지는 타방체약국이 이 기업의 이윤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이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국제적인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제12호]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에 반영된 두 번째 원칙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권은 기업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획득하기는 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윤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문제이다. 일부 국가는 얼마 전 까지 일반적인 흡인력(force of attraction)의 원칙을 추구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자국의 영토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사업이윤, 배당, 이자와 사용료 같은 소득은 소득의 수익자가 그곳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 소득이 명확하게 고정사업장에 귀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모두 과세할 수 있다.
일부 양자협약은 고정사업장이 수행하는 활동과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이윤에만 적용되는 제약된 흡인력에 근거한 제한된 조세회피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흡인력 접근법은 지금 국제적인 조세조약 관행에서 거부되고 있다. 지금 이중과세협약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은, 외국기업이 특정국가에서 획득하는 이윤을 과세함에 있어서, 이 국가의 과세당국은 이 협약의 다른 조문의 적용제약을 받아 외국기업이 자국에서 획득하는 각각의 이익의 원천을 고려하고 각각의 원천에 고정사업장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해결책은 조세행정과 신고를 더 간단하고 효율적이 되게 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더 부합된다. 현대사업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많은 나라에서 폭 넓은 활동을 하며 광범위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있다. 어떤 회사가 다른 나라에 제조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을 세우고, 동 회사의 일부는 이 나라에서 독립대리인을 통해 다른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행할 사업적인 이유를 가질 수 있고 이 이유는 완전히 유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은 역사적인 사업형태 또는 사업적인 편의에 기반을 둔 것일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독립대리인을 통해 수행하는 개별거래의 이윤요소를 고정사업장의 이윤과 통합할 목적으로 독립대리인을 통한 개별거래 이윤요소를 결정하여 과세하려고 한다면, 이런 접근방식은 일반적인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협약의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Taisei Fire and Marine Insurance Co. v. Commissioner) ⇒ 840 페이지 |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d Articles [23A] [23B],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in each Contracting Stat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the profits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n particular in its dealings with other parts of the enterprise, if it were a separate and independent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functions performed, assets used and risks assumed by the enterprise throug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hrough the other parts of the enterprise. |
2. 이 조문과 제23A조·제23B조의 목적상, 각 체약국에서 제1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고정사업장과 기업의 다른 부문을 통해 이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독립기업이라면 특히 이 기업의 다른 부문과의 거래에 있어서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다. |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이전가격 사례 2-2) ⇒ 353 페이지 |
3. Wher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 Contracting State adjusts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taxes accordingly profits of the enterprise that have been charged to tax in the other State, the other State shall, to the extent necessary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on these profits,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
3. 제2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기 과세된 기업의 이윤을 과세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이윤에 부과된 세액에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제59.1호] 일부 국가의 국내법 하에서 납세자는 적절한 경우에 제7조의 독립기업과 정상가격원칙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윤의 귀속을 반영하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조정하기 위해 이전에 신고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신의에 따른 조정은 고정사업장 이윤을 제2항과 부합하게 적절하게 귀속시킬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조정이 일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증가시켰으나 타방체약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정이 없으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것은 제3항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일방체약국에서 증가된 이윤에 조세가 부과되는 정도까지, 일방체약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조정하고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이윤을 과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5조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할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여 최초의 조정이 제2항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조건이 충족된 경우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부과된 조세에 대한 적절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대응조정 사례 6-2) ⇒ 559 페이지 |
[제60호] 제3항은 대응조정을 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최초의 조정을 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제23A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는 소득금액의 조정 또는 제23B조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는 세액공제의 조정을 통해 제3항에 규정된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동 타방체약국이 최초의 조정을 한 경우,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는 과세소득을 적절한 금액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타방체약국 기업에 대한 과세평가를 다시 개시하여 제3항에 규정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2호] 제9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제3항은 타방체약국에서의 이윤의 상향조정 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적절한 조정을 할 일방체약국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기간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최초의 조정을 한 국가가 아무리 많은 연도를 소급해 과세해도 기업은 타방체약국에서 적절한 조정을 보장받아야 형평이 맞는 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이런 무제한의 소급조정은 실제행정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3항이나 제9조 제2항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지만, 양 체약국이 조정의무기간을 다루는 규정을 양자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이에 대해 제25조 주석 제39호, 제40호, 제41호 참조). 체약국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런 해결책은 제2항에 따른 일방체약국의 조정 후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조정이 없는 경우에 야기되는 이중과세를 제거한다. 이런 결과를 원하는 체약국들은 제4항 이후에 다음 항을 추가할 것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5. 체약국은 이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었을 과세연도의 말로부터 [상호합의 한 기간] 후 어느 한 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에 조정을 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은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
3.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이 다른 조문의 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71호] 협약에 “이윤”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아니했지만 이 조문과 협약의 다른 곳에서 “이윤”은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넓은 의미는 대부분 OECD회원국 세법에서의 용어의 사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청색부분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1호] 이 조문은 일방체약국 기업의 사업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이 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한다. 제5조는 일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기업의 사업이윤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 따라 타방체약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특정 형태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타방체약국은 이 사업이윤을 과세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제10호] 제1항은 각 체약국 기업의 사업이윤에 대한 과세권 할당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타방체약국은 이 기업의 사업이윤을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제2항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4항은 제7조는 일정 유형의 이익(예를 들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사업이익을 구성할 수 있는 일정 유형의 소득(예를 들어,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인적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이 획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다른 조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제11호] 제1항의 첫 번째 원칙 – 즉,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이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타방체약국이 과세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할 때까지는 타방체약국이 이 기업의 이윤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이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국제적인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제12호]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에 반영된 두 번째 원칙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권은 기업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획득하기는 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윤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문제이다. 일부 국가는 얼마 전 까지 일반적인 흡인력(force of attraction)의 원칙을 추구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자국의 영토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사업이윤, 배당, 이자와 사용료 같은 소득은 소득의 수익자가 그곳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 소득이 명확하게 고정사업장에 귀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모두 과세할 수 있다.
일부 양자협약은 고정사업장이 수행하는 활동과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이윤에만 적용되는 제약된 흡인력에 근거한 제한된 조세회피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흡인력 접근법은 지금 국제적인 조세조약 관행에서 거부되고 있다. 지금 이중과세협약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은, 외국기업이 특정국가에서 획득하는 이윤을 과세함에 있어서, 이 국가의 과세당국은 이 협약의 다른 조문의 적용제약을 받아 외국기업이 자국에서 획득하는 각각의 이익의 원천을 고려하고 각각의 원천에 고정사업장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해결책은 조세행정과 신고를 더 간단하고 효율적이 되게 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더 부합된다. 현대사업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많은 나라에서 폭 넓은 활동을 하며 광범위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있다. 어떤 회사가 다른 나라에 제조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을 세우고, 동 회사의 일부는 이 나라에서 독립대리인을 통해 다른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행할 사업적인 이유를 가질 수 있고 이 이유는 완전히 유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은 역사적인 사업형태 또는 사업적인 편의에 기반을 둔 것일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독립대리인을 통해 수행하는 개별거래의 이윤요소를 고정사업장의 이윤과 통합할 목적으로 독립대리인을 통한 개별거래 이윤요소를 결정하여 과세하려고 한다면, 이런 접근방식은 일반적인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협약의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Taisei Fire and Marine Insurance Co. v. Commissioner) ⇒ 840 페이지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d Articles [23A] [23B],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in each Contracting Stat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the profits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n particular in its dealings with other parts of the enterprise, if it were a separate and independent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functions performed, assets used and risks assumed by the enterprise throug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hrough the other parts of the enterprise.
2. 이 조문과 제23A조·제23B조의 목적상, 각 체약국에서 제1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고정사업장과 기업의 다른 부문을 통해 이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독립기업이라면 특히 이 기업의 다른 부문과의 거래에 있어서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다.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이전가격 사례 2-2) ⇒ 353 페이지
3. Wher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 Contracting State adjusts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taxes accordingly profits of the enterprise that have been charged to tax in the other State, the other State shall, to the extent necessary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on these profits,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3. 제2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기 과세된 기업의 이윤을 과세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은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이윤에 부과된 세액에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59.1호] 일부 국가의 국내법 하에서 납세자는 적절한 경우에 제7조의 독립기업과 정상가격원칙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윤의 귀속을 반영하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조정하기 위해 이전에 신고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신의에 따른 조정은 고정사업장 이윤을 제2항과 부합하게 적절하게 귀속시킬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조정이 일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증가시켰으나 타방체약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정이 없으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것은 제3항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일방체약국에서 증가된 이윤에 조세가 부과되는 정도까지, 일방체약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조정하고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이윤을 과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5조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할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여 최초의 조정이 제2항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조건이 충족된 경우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부과된 조세에 대한 적절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대응조정 사례 6-2) ⇒ 559 페이지
[제60호] 제3항은 대응조정을 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가 최초의 조정을 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제23A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는 소득금액의 조정 또는 제23B조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는 세액공제의 조정을 통해 제3항에 규정된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동 타방체약국이 최초의 조정을 한 경우,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는 과세소득을 적절한 금액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타방체약국 기업에 대한 과세평가를 다시 개시하여 제3항에 규정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2호] 제9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제3항은 타방체약국에서의 이윤의 상향조정 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적절한 조정을 할 일방체약국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기간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최초의 조정을 한 국가가 아무리 많은 연도를 소급해 과세해도 기업은 타방체약국에서 적절한 조정을 보장받아야 형평이 맞는 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이런 무제한의 소급조정은 실제행정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3항이나 제9조 제2항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지만, 양 체약국이 조정의무기간을 다루는 규정을 양자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이에 대해 제25조 주석 제39호, 제40호, 제41호 참조). 체약국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런 해결책은 제2항에 따른 일방체약국의 조정 후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조정이 없는 경우에 야기되는 이중과세를 제거한다. 이런 결과를 원하는 체약국들은 제4항 이후에 다음 항을 추가할 것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5. 체약국은 이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었을 과세연도의 말로부터 [상호합의 한 기간] 후 어느 한 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에 조정을 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은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3.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이 다른 조문의 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1호] 협약에 “이윤”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아니했지만 이 조문과 협약의 다른 곳에서 “이윤”은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넓은 의미는 대부분 OECD회원국 세법에서의 용어의 사용과 부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