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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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내용 해설 (제6조: 부동산소득) 한성수 변호사

관리자
2021-11-24

청색부분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 포함)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호] 제1항은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부동산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소재한 국가인 원천지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소득의 원천과 원천지국간에는 항상 매우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농업 또는 임업소득도 제6조에 포함되지만 체약국은 양자협약에서 이 소득을 제7조에 따라 취급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6조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취득하는 소득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취인이 제4조에 의한 거주자인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소득이나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2.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규정된 의미를 지녀야 한다. 부동산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자산, 가축과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설비, 토지를 포함하는 자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 광천, 기타 자연자원의 개발 또는 개발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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