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부분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2조 대상조세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를 대신하여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 |
[해설] 제1항은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도 협약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과세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체약국은 각국의 고유한 상황을 감안하여 조세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OECD모델협약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한·미 조세조약 제1조는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를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고유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국이 기타의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주민세가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포함되어 있어 한·미 조세조약과 차이가 있다.
[제1호] 이 조문은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체약국의 조세를 확인하며, 체약국의 국내법과 균형을 맞추어 가능한 한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조세까지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체약국의 국내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을 피하고 각 체약국에 세법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기업이 지불한 임금이나 급여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간주한다. |
[제3호] 이 항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 조세는 총소득 및 소득요소에 대한 조세, 총자본 및 자본요소에 대한 조세를 포함한다. 이 조세는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및 이득에 대한 조세도 포함한다. 끝으로 이 정의에는 약정 근로의 대가인 총 임금 또는 급여소득에 대한 조세("payroll tax"; 독일의 “Lohnsummensteuer”; 프랑스의 “taxe surles salaires”)가 포함된다. 부과금과 개인이 얻는 혜택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사회보장부담금과 기타의 부담금은 총 급여에 대한 조세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호] 협약에 따른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권을 보유하는 국가는 입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 및 부수적인 비용, 이자, 가산금 등과 같은 부과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는 체약국은 본래의 의무에 관련된 부과금 또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조문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제2조의 대상인 조세에 부수적인 이자와 가산금 자체는 제2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 이자와 가산금을, 원천국가의 과세의 제한 및 이중과세를 제거할 거주국가의 의무를 포함해 원천국가(또는 장소)나 거주국가의 과세권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금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상호합의에 따라 과세가 철회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동 과세에 부수적인 이자와 가산금은 상호합의로 구제되는 과세와 직접 관련되는 정도까지 철회 또는 감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과금이 해당 조세채무의 금액을 참고하여 계산되고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과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약의 규정과 배치됨을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가산금이 이전가격조정을 이유로 부과되고 동 조정이 제9조 제1항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Bank of America v. U.S.) ⇒ 927 페이지 |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State A):...... b) (in State B):...... |
3. 이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a) (A국의 경우)………………………………………………………………….. b) (B국의 경우) ………………………………………………………………… |
[제6호] 제3항은 협약 서명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대상 조세를 열거하고 있으나 모든 조세를 열거한 것은 아니다. 이 항은 이 조문의 전항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항은 원칙적으로 협약서명 당시 각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완전히 열거하게 된다.
청색부분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2조 대상조세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를 대신하여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
[해설] 제1항은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도 협약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과세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체약국은 각국의 고유한 상황을 감안하여 조세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OECD모델협약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한·미 조세조약 제1조는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를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고유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국이 기타의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주민세가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포함되어 있어 한·미 조세조약과 차이가 있다.
[제1호] 이 조문은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체약국의 조세를 확인하며, 체약국의 국내법과 균형을 맞추어 가능한 한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조세까지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체약국의 국내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을 피하고 각 체약국에 세법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기업이 지불한 임금이나 급여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간주한다.
[제3호] 이 항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 조세는 총소득 및 소득요소에 대한 조세, 총자본 및 자본요소에 대한 조세를 포함한다. 이 조세는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및 이득에 대한 조세도 포함한다. 끝으로 이 정의에는 약정 근로의 대가인 총 임금 또는 급여소득에 대한 조세("payroll tax"; 독일의 “Lohnsummensteuer”; 프랑스의 “taxe surles salaires”)가 포함된다. 부과금과 개인이 얻는 혜택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사회보장부담금과 기타의 부담금은 총 급여에 대한 조세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호] 협약에 따른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권을 보유하는 국가는 입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 및 부수적인 비용, 이자, 가산금 등과 같은 부과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는 체약국은 본래의 의무에 관련된 부과금 또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조문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제2조의 대상인 조세에 부수적인 이자와 가산금 자체는 제2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 이자와 가산금을, 원천국가의 과세의 제한 및 이중과세를 제거할 거주국가의 의무를 포함해 원천국가(또는 장소)나 거주국가의 과세권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금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상호합의에 따라 과세가 철회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동 과세에 부수적인 이자와 가산금은 상호합의로 구제되는 과세와 직접 관련되는 정도까지 철회 또는 감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과금이 해당 조세채무의 금액을 참고하여 계산되고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과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약의 규정과 배치됨을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가산금이 이전가격조정을 이유로 부과되고 동 조정이 제9조 제1항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참고: BEPS 프로젝트 강의 (Bank of America v. U.S.) ⇒ 927 페이지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State A):......
b) (in State B):......
3. 이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a) (A국의 경우)…………………………………………………………………..
b) (B국의 경우) …………………………………………………………………
[제6호] 제3항은 협약 서명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대상 조세를 열거하고 있으나 모든 조세를 열거한 것은 아니다. 이 항은 이 조문의 전항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항은 원칙적으로 협약서명 당시 각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완전히 열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