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BEPS프로젝트 도입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다국적기업은 매년 BEPS 보고서를 관련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면 과세당국에 국제거래의 적정성을 잘 설명해야 한다.
누가 BEPS보고서를 작성했던 간에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국제거래와 관련해 항상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납세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가 존재해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거래는 관련 국가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한국과세당국이 만족하면 상대과세당국이 불만을 갖게 되고, 상대국 과세당국이 만족하게 되면 한국과세당국이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고래싸움에 등이 터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컨설팅 회사에 다음과 같은 고액의 BEPS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 BEPS리포트 작성비용, 2) 이전가격분석비용, 3) 세무조사 비용, 4) 불복(상호합의 등) 비용, 5) APA비용 등.
국제거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조세조약의 구제절차(상호합의) 또는 APA로 문제를 해결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국내법 절차를 거쳤는데 패소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법무법인 양재(BEPS사업부)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방법
법무법인 양재는 대한민국 다국적기업 및 한국 소재 외국기업에 대해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해, 납세자가 치밀한 국제거래 관리로 부당한 이중과세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비용절감을 위해 상호합의, APA를 포함한 모든 사안은 가능한 경우 별도의 해외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법무법인 양재가 처리한다.
3.
대한민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BEPS서비스 내용
1) 국제거래 Planning
2) 이전가격분석 및 리포트 작성 (본사 및 해외 관계회사: 국문 및 영문)
3) 필요시 국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국문 및 영문)
4)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5) 세무조사 대응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BEPS관련 세무조사)
6) 상호합의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7) 필요시 일방 및 쌍방 APA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4.
대한민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BEPS서비스 비용
1) 해외관계회사의 숫자가 15개 정도의 다국적기업의 경우: 연 5,000만원 (거래내용 및 해외관계회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협의 가능)
2) 해외관계회사의 숫자가 15개 미만 이거나 15개 이상인 경우 협의를 통해 서비스 비용 산정
5.
한국 소재 외국기업에 대한 BEPS서비스 내용
1) 국제거래 Planning
2) 이전가격분석 및 리포트 작성 (한국소재 외국법인: 국문 및 영문)
3) 필요시 국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국문 및 영문)
4)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5) 세무조사 대응 (한국소재 외국법인 BEPS관련 세무조사)
6) 상호합의 (한국소재 외국법인)
7) 필요시 일방 및 쌍방 APA (한국소재 외국법인)
6.
한국소재 외국기업에 대한 BEPS서비스 비용
1) 한국소재 외국기업의 숫자가 2개인 경우: 연 2,000만원 (외국기업의 사업상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협의 가능)
2) 한국소재 외국기업의 숫자가 3개 이상인 경우 협의를 통해 서비스비용 산정
7.
Out-of-pocket 비용은 회사부담
1) Data base 사용료, 해외 대리인 선정(필요한 경우) 비용, 출장비(해외포함), 숙박비(해외포함) 등은 회사가 별도 부담
법무법인 양재 BEPS 일괄 서비스 소개
1.
체계적인 BEPS 관리의 필요성
2016년 BEPS프로젝트 도입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다국적기업은 매년 BEPS 보고서를 관련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면 과세당국에 국제거래의 적정성을 잘 설명해야 한다.
누가 BEPS보고서를 작성했던 간에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국제거래와 관련해 항상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납세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가 존재해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거래는 관련 국가의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한국과세당국이 만족하면 상대과세당국이 불만을 갖게 되고, 상대국 과세당국이 만족하게 되면 한국과세당국이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고래싸움에 등이 터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컨설팅 회사에 다음과 같은 고액의 BEPS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 BEPS리포트 작성비용, 2) 이전가격분석비용, 3) 세무조사 비용, 4) 불복(상호합의 등) 비용, 5) APA비용 등.
국제거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국제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조세조약의 구제절차(상호합의) 또는 APA로 문제를 해결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국내법 절차를 거쳤는데 패소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법무법인 양재(BEPS사업부)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방법
법무법인 양재는 대한민국 다국적기업 및 한국 소재 외국기업에 대해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해, 납세자가 치밀한 국제거래 관리로 부당한 이중과세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비용절감을 위해 상호합의, APA를 포함한 모든 사안은 가능한 경우 별도의 해외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법무법인 양재가 처리한다.
3.
대한민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BEPS서비스 내용
1) 국제거래 Planning
2) 이전가격분석 및 리포트 작성 (본사 및 해외 관계회사: 국문 및 영문)
3) 필요시 국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국문 및 영문)
4)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5) 세무조사 대응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BEPS관련 세무조사)
6) 상호합의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7) 필요시 일방 및 쌍방 APA (본사 및 해외관계회사)
4.
대한민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BEPS서비스 비용
1) 해외관계회사의 숫자가 15개 정도의 다국적기업의 경우: 연 5,000만원 (거래내용 및 해외관계회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협의 가능)
2) 해외관계회사의 숫자가 15개 미만 이거나 15개 이상인 경우 협의를 통해 서비스 비용 산정
5.
한국 소재 외국기업에 대한 BEPS서비스 내용
1) 국제거래 Planning
2) 이전가격분석 및 리포트 작성 (한국소재 외국법인: 국문 및 영문)
3) 필요시 국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국문 및 영문)
4)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5) 세무조사 대응 (한국소재 외국법인 BEPS관련 세무조사)
6) 상호합의 (한국소재 외국법인)
7) 필요시 일방 및 쌍방 APA (한국소재 외국법인)
6.
한국소재 외국기업에 대한 BEPS서비스 비용
1) 한국소재 외국기업의 숫자가 2개인 경우: 연 2,000만원 (외국기업의 사업상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협의 가능)
2) 한국소재 외국기업의 숫자가 3개 이상인 경우 협의를 통해 서비스비용 산정
7.
Out-of-pocket 비용은 회사부담
1) Data base 사용료, 해외 대리인 선정(필요한 경우) 비용, 출장비(해외포함), 숙박비(해외포함) 등은 회사가 별도 부담
문의: sshan@lawyj.com